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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희생자를 낸 사고, 사회에서 존경받는 사람의 사망 등이 발생했을 때 국가적으로 이를 추모, 애도하기 위해 지정되는 기간을 말하는 국가애도기간을 소개하겠습니다.
추모하기 위해 지정되는 국가애도기간
국가애도기간은 군 주제 국가의 군주의 붕어와 사회에서 존경받는 사람의 사망 그리고 많은 희생자를 낸 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국가적으로 이를 추도하고 애도하기 위해 지정되는 기간을 말합니다. 기간은 보통 사흘, 열흘, 일주일에서 길면 한 달 정도 국가에서 애도 기간을 정함으로써 이후에 계속 추모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의 애도 기간은 행정권을 가진 정부 수반 내지는 국가 원수가 공식 선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국가 애도기간의 선포 기준, 법적 근거, 운영 방식이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는데 대략적으로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면 국가애도기간을 선포해 왔습니다. 국가 애도기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정부 출범 이래 공식적으로 국가애도기간이 선포된 것은 총 3회입니다. 이명박 정부 때 총 5일간 천안함 피격 사건, 윤석열 정부 총 7일간 이태원 압사사고, 윤석열 정부, 최상목 권한 대행 체제 총 7일간 제주항공 2216편 활주로 이탈사고 때 국가 애도기간이 선포되었습니다.
2014년 청해진 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 발생 후에도 공식적으로 국가 애도기간이 선포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국가애도기간 이상의 추모 분위기였고 전국 동시 지방선거 기간에도 선거 유세 로고송을 아예 틀지 않거나 비교적 잔잔한 로고송이 흘러나오거나 주요 방송사의 정규방송이 2~3주 정도 중단된 것을 시작으로 전국 분향소가 설치되었습니다. 사고 발생 후 19일이 지난 시점의 어린이날 행사가 모두 취소 및 연기되었습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 직후 국가애도기간이 선포되지 않았는데도 2개월 가까이 대한민국 전체가 초상집이나 다름없는 슬픈 분위기였고 매년 4월 16일을 국민안전의 날이라는 이름의 기념일로 지정했습니다.
애도기간의 운영은 전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의 회식 금지와, 연차 사용 자제, 검소한 복장의 근조리본을 패용, 조기게양과 추도 묵념,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 단체에 축제, 체육대회 등의 행사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가급적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하더라도 간소하게 진행할 것입니다.
국가 애도의 날은 국가 애도기간과 달리 하루 동안 선포하며 대한민국 정부 출범 이래 세 번 선포되었는데 박정희 정부 때 1일, 해리 s 트루먼 대통령 서거와, 김대중 정부의 1일, 9.11 테러, 이명박 정부 1일, 천안함 피격 사건이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국가 원수의 장례식 당일에 애도의 날을 선포하기도 하는데 대한민국에서는 아직 사례가 없습니다.